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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정부 "거부권,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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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정부 "거부권,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입력
2024.12.18 16:20
수정
2024.12.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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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임시 국무회의 열어 거부 여부 결정할 듯
"국정협의체 與野 협의되면 오늘이라도 참여"
대통령실 압색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를 해나가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느 것이 헌법에 맞고 어느 것이 법률에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안은 전날(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기한은 법안 정부 이송일로부터 16일 이내다. 두 특검법의 데드라인은 1월 1일인데, 당일은 휴일이라 그 전날(12월 31일)까지 고심을 거듭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양곡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국정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읽힌다. 정부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 회의에서 6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 원칙으로 '헌법'과 '국가 미래'를 강조해온 만큼, 여러차례 문제를 지적해온 해당 법안들에 대해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꺼내들게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여야가 맞붙는 최대 쟁점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야당을 향한 정부의 '적극 협조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사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오늘이라도 여야 협의가 돼서 불러주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도 16일 "여야,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 걸림돌은 여당의 부정적 태도인데, 정부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관련 논의에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등의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검토한 바가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앞서 공조본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최종 관리 책임자'가 됐으니, 압수수색 협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한 대행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업무보고는 이날도 이어졌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한 권한대행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주에 이뤄진 보고는 상견례 형식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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