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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형수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수정안, 민주당과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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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형수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수정안, 민주당과 협상 가능"

입력
2024.12.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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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위헌 조항 삭제' 협상 용의"
"尹 공수처 자진출석으로 조율돼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다빈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관련해 30일 '야당과 위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내년 1월 1일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법정 시한을 맞는 쌍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간의 국정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의 언급은 쌍특검법이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되면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재의결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의 위헌 여부 등을 조사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조항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검 수사대상 등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박 부대표는 쌍특검법을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당 내에서 공식 논의한 적 없다"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부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집행하러 가고, 경호처에서 못 한다고 하면 충돌 가능성도 문제지만 엄청난 '국격 추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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