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변론 휩쓸리지 않겠단 의지 재차 드러내
"尹 탄핵심판 속도, 盧·朴 비해 빠르지 않아"
검·경·군 수사기록 일부 확보, 양쪽 열람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절차 등을 비판하며 장외변론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헌재가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탄핵심판은 당사자인 청구인과 대리인,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서로 공방하고 헌재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절차로 구성된다"며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가 이를 면밀하게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이후 "탄핵 무효" "국회 재의결" 등을 주장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천 공보관은 이에 대해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각각 접수 후 18일,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접수 31일 만인 이달 14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선 사례들보다 6일과 13일 정도 늦게 열리는 셈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수사기록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에 회신한 기관은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이며, 양쪽 당사자 모두 기록 열람을 신청해 둔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신청한 서울서부지법의 1차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6일로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사건은 (유효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적법 요건을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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