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 위법 명령 불이행해도 피해 없어"
"영장 방해 땐 공무원 자격상실·연금 수령 제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13일 경호처에 형사처벌과 함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 공문에는 처벌로 인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에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55경비단 등)이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가 영장 집행 방해에 동원될 경우 지휘부는 물론 해당 장병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그러면서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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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처들어가서 내란수괴와 범법자들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엄격한 처벌과 연금수급자격을 박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