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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유증' 삼성SDI, 첫 중점심사 대상... 당국 "주주보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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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유증' 삼성SDI, 첫 중점심사 대상... 당국 "주주보호 점검"

입력
2025.03.17 11:00
수정
2025.03.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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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상증자 중점심사제 도입 후 최초
소액주주 62% 달해... 주주가치 보호 중점
"규모 커 중점심사 불가피...1주일 내 결론"

삼성SDI 본사인 기흥 사업장. 삼성SDI 제공

삼성SDI 본사인 기흥 사업장. 삼성SDI 제공

금융당국이 삼성SDI의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잘 갖췄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삼성SDI가 제출한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점심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중점심사제 도입 이후 주주배정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신청한 건 삼성SDI가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주가치 보호 등을 위해 △증자비율 등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등에 대해 기업공개(IPO)에 준하는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감원은 해당 증권신고서를 일주일 내 집중심사하고 회사 측과 최소 1회 대면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

당국은 삼성SDI의 유상증자 규모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I가 밝힌 유상증자 모집액은 예정 발행가액(16만9,200원) 기준 2조1억 원 규모로 202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상증자(3조2,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소액주주 소유 비중도 61.72%에 달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절차 등을 거쳤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SDI에 신고서 정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SDI 측은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주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일주일 내에 심사 결과를 도출해 삼성SDI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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