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증인불출석신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고, 재판을 많이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서 의정활동 수행 중"이란 이유로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7일까지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21일부터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부를 계획이었다.
이 대표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추가 조치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법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도 가능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심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21일은 (신문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안 나올 경우엔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예정대로 출석한다면 중계법정을 열고, 다음달 14일에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대장동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핵심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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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심합니다.
검찰총장맏아 지판사의 약점이나 뇌물 준건지 법에도 없는 시간과 날짜를 병행하여 불법으로 구속취소시킨자들로
반듯이 엄벌에 처해야할 더러운 판검사들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오염시켜 부패검찰의 청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