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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의대생 제적 땐 편입으로 정원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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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의대생 제적 땐 편입으로 정원 채운다

입력
2025.03.19 04:30
수정
2025.03.19 07:05
1면
3 0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 코앞···복귀율 ‘미미’
일부 대학, 편입으로 의대 충원 방안 검토
교육부 "제적 땐 일반편입으로 충원 가능"
정부, 대학들에 공문 “집단휴학 승인 말라”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현판 옆을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자 이날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현판 옆을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자 이날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복귀 마감 시한으로 못 박은 3월 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약 집단 제적이 현실화하면 각 대학들은 편입 등을 통해 의대 정원을 채울 전망이다. 의대생들은 "대규모 제적 땐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이번에도 봐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과 면담 과정에서 "강의실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학생이 적지 않았지만 복귀를 '배신'으로 간주하는 듯한 학내 분위기 탓에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복귀 시한은 불과 1~2주일만 남겨뒀다. 연세대·고려대는 오는 21일, 가톨릭대는 24일, 서울대는 27일까지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한을 넘기면 학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대규모 유급·제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신입생의 휴학을 받지 않기에 25학번 합격자 중 등록 없이 수업을 거부하면 제적당할 수 있다. 또, 세 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학교도 많아 지난해 휴학한 24학번이 이번 학기 또 휴학하면 제적 대상이 된다.

만약 대규모 제적이 실제 발생한다면 그 자리는 편입으로 채워질 수 있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편입 제도를 활용해 의대의 빈 정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대부분의 국·사립 의대들이 일반 편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이 많이 빠져나간다면) 편입을 통해 채우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이해우 공동회장(동아대 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각 대학은 제적 등 중도 탈락 인원을 편입 등으로 대체해왔다"며 대규모 제적 시 편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비(非)의대 학생이 2학년까지 수료한 후 지원하면 예과 1,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설명이다.

다만 의대 정원이 너무 많이 빈다면 이를 모두 편입으로 채우는 건 어려워 보인다. 의대 편입은 자연과학·공학 계열을 전공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으면서도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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