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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리 예매, 출발 후 취소'...고속버스 취소 수수료율 최대 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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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리 예매, 출발 후 취소'...고속버스 취소 수수료율 최대 20% 인상

입력
2025.03.18 11:00
수정
2025.03.18 16:37
14면
1 0

주말 15% 명절 20%로 인상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전북 전주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경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전북 전주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경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5월부터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최대 운임의 20%까지 오른다. 출발 후 수수료율은 50%까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속버스 승차권 수수료 개편안을 18일 공개했다. 앞으로 고속버스 출발 전 3시간 이내에 승차권을 취소하면 운임 기준 휴일과 주말에는 15%, 명절에는 2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주말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와 공휴일, 명절은 설과 추석이다. 현재는 운임의 10%만 내고 있다.

현행 30%인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까지 70%로 올릴 방침이다. 고속버스가 출발하면 승차권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호주나 영국 등지에서는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을 허용하는 운영사도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무엇보다 고령자가 발권하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져 취소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예매를 이용해 운행 직전, 직후에 승차권을 취소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서울~광주, 서울~거제시 등 장거리 노선도 승차권 취소 부작용이 크다.

특히 일부 승객이 맞붙은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하는 행태도 문제다. 수수료만 내고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다. 두 개 좌석 이상을 예매하고 일부만 취소한 건수는 지난해 12만6,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도 개편을 추진한다. 시외버스 면허권인 각 도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모바일 예매 활성화에 따라 취소가 잦아진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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