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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위기 미등록 이주아동, 이대로 방치할 텐가

입력
2025.03.19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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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가나 국적의 이주배경 청소년 데슬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연 기자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가나 국적의 이주배경 청소년 데슬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연 기자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10여 일 뒤면 언제든 국외로 추방될 수 있는 처지에 몰린다.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이 이달 말 종료돼서다. 이주민·인권단체는 물론 교육당국도 제도 연장과 개선을 줄곧 촉구해 왔음에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아직까지 미적대고만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인 탓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민등록번호도, 건강보험도 없는 아이들은 병원에 가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은행 계좌 개설도 쉽지 않다. 심지어 여행자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법무부는 2022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국내 출생, 6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등의 요건을 갖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주아동은 1월 기준 1,131명이다. 2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의 5% 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3년여간의 구제대책이 곧 끝나는데 후속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대로 종료되면 이들은 또 ‘그림자 아동’이 된다.

차일피일 입장을 미뤄오던 인권위가 그제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뒤늦게나마 법무부에 전달한 건 다행이다. 인권위 권고처럼 단순한 제도 연장만으로는 안 된다. 제도 혜택을 보는 아동이 적은 건 문턱이 높아서다. 부모의 불법체류 범칙금(1인당 900만 원) 부담이 만만찮고 서류 구비도 쉽지 않다.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 고교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서 추가 장벽을 겪는 사례도 보고됐다.

인구 절벽으로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주아동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건 국가의 책임 방기다. 한시법이 아니라 문턱을 크게 낮춘 상시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에 앞서 이주아동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더 미적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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