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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시 위반 71%는 지연 공시, 과도한 부담 덜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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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시 위반 71%는 지연 공시, 과도한 부담 덜어 달라"

입력
2025.03.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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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임원 현황, 주식소유분은 금감원도 공시"
"임원 임기 만료 예정일 예측, 주요 경력도 기술해야"
계열사 주식 기부 땐 공익법인 공시 의무 완화도 건의

한국경제인협회 기업 이미지(CI).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 기업 이미지(CI).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 위반의 71%는 지연 공시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 달라고 건의했다. 공정위 외 정부 기관 공시와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없애달라는 요구다.

한경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 제도 개선 과제 41건을 전달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지난해 공정거래법상 공시 위반 135건 가운데 지연 공시가 96건으로 71.1%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과도한 공시로 인한 행정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한경협은 금융감독원 공시인 ‘사업보고서’ 항목과 중복되는 공정위 공시 항목을 삭제하고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항목은 △회사 개요 △임원 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 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이다.

또 한경협은 임원현황 세부 항목 중 ‘임기 만료 예정일', '주요 경력', '소속 하부위원회' 등의 삭제도 건의했다. "임기 만료일은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허위 공시 위험이 있고 주요 경력은 정보 이용자가 공시 자료를 통해 인물 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소속 하부위원회는 동일 공시 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경협은 공익 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는 경우 사후 공시만 하도록 하고 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엔 공시 대상에서 빼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공익 법인이 계열사로부터 주식을 기부 받아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진다. 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도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이를 알려야 한다. 이에 한경협은 "공익 법인이 매번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를 소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익 법인의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을 통해 공개되므로 이사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024년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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