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혁신의지 저해" 주장
한경협은 "세제지원으로 기업자본 선순환" 정부에 건의

8개 경제 단체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뉴스1
재계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재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 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란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 문제점을 ①법 체계 훼손·남소 유발 ②위헌 소지 ③기업의 혁신 의지 저해 ④기업 성장·생태계 훼손 ⑤전자 주총 문제점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의무를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경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도전적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소송 남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훼손, 자본 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가 더 합리적"이란 주장을 거듭했다. 앞서 이들 경제단체는 2월 24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을 때도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편 한경협은 이날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모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 개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의견서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소·중견기업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올해까지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과세 면제 한도를 올릴 것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의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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