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3명 전세 보증금 62 억 원 편취

전세사기. 한국일보 DB
자신이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워 전세 사기를 저지른 전직 고위 공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70대 임대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2 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7,000만 원, 많게는 1억 3,500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A씨는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 9채의 공동주택을 갭투자로 매입해 담보 채무와 임차인 보증금이 건물 시가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 건물’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기 자본력이나 계획 없이 전세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때문에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전세 사기 사회 문제화 등으로 전세 수요의 크게 줄자 전세 세입자 모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체결을 체결하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많고,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사실도 파악됐다.
피해 임차인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으로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상태에서 보증금은 돌려 받지 못해 대출 채무만을 떠안은 상황이 됐다.
경찰은 A씨가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해당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추가 범행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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