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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폭사고 이동면 주민에 1인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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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폭사고 이동면 주민에 1인당 100만원 지급

입력
2025.03.20 14:07
수정
2025.03.20 16:4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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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금 성격...부상자에게는 재난위로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시 이동면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 원씩 피해주민 약 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입원환자들에게는 187만~374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상회복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을 약속했다.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등 4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 3·6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 등이다. 피해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서 검토 후 1주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위로금은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 374만 원, 경상자에 18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구호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 완료했다.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특별한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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