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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아빠 엄마 늘면서 재정 부담도 급증…지속 가능성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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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아빠 엄마 늘면서 재정 부담도 급증…지속 가능성 '경고등'

입력
2025.03.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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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난해 육아휴직 13만 명…2017년比 47% 증가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예산 4조, 8년새 4.3배↑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 위한 중장기적 논의 필요"

지난달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보다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선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발간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에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수급자는 13만2,535명으로 2017년 9만122명에 비해 47.1% 증가했다. 특히 아빠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하면서, 남성 수급자는 같은 기간 1만2,042명에서 4만1,829명으로 3.5배 늘었고, 여성 수급자도 7만8,080명에서 9만706명으로 16.2% 증가했다.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회사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는데, 지난해 2만6,627명으로 2019년(5,660명)보다 4.7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간은 9개월 내외였으며,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8.8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9.3개월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예산, 2017년보다 20배 증가

문제는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지출 예상금액)은 4조225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 결산액(실제 지출액) 9,356억 원보다 4.3배 증가한 규모다. 올해 육아휴직 예산은 3조4,040억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335억 원으로 2017년보다 각각 5배, 19.8배 더 커졌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조달한다. 다만 기금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비용을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 보전하고 있다. 이 비중도 점차 커져 2017년 9.6%(900억 원)에서 올해 13.7%(5,500억 원)까지 증가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등 재정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80%(월상한 15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했지만,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를 지급한다. 이로 인해 2026~2033년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3조5,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남희 예정처 경제비용추계과 분석관은 "모성보호사업의 일반회계 분담 비율의 적정 규모 검토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하다"며 "장래에 발생할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재정 소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보편적 확대 요구 등을 고려해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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