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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 배상 판결에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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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 배상 판결에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25.03.21 2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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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ISDS 취소소송서 정부 패소 판결
법무부 "판결문 분석해 대응" 28일 내 항소 가능
엘리엇 이어 헤지펀드 상대 소송서 두 번째 패소

서울 서초구 삼성전사 서초사옥 앞 태극기와 삼성 깃발. 하상윤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사 서초사옥 앞 태극기와 삼성 깃발. 하상윤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계 사모펀드에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정부가 선고일로부터 28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안은 확정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우리 정부가 메이슨과의 ISDS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전날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그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당시 약 2,7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합병 찬성 탓에 삼성물산 주식이 과소평가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합병 표결이 '전문위원회'에 부의돼 위원회는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FTA상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며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고 △투자나 투자자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비위행위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FTA상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투자자인 메이슨과도 법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주식을 케이맨 국적펀드가 실소유해 업무집행사원(GP)인 미국 국적 메이슨이 ISDS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행위는 메이슨은 물론 메이슨의 투자와도 관련이 있고, 케이맨 국적펀드가 실소유한 주식이라도 GP인 메이슨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중재판정부의 배상 명령 판정은 유지됐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미국계 헤지펀드 소송은 메이슨 사건이 두 번째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도 중재재판부는 2023년 한국 정부에 약 5,358만 달러(당시 약 690억 원)와 법률비용, 지연이자 등 총 1,30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도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이 각하하자 지난해 9월 항소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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