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기름이나 폐식용유 등 버리는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바이오중유는 동ㆍ식물성 유지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다. 동ㆍ식물성 유지란 육류가공업체와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 등 소ㆍ돼지ㆍ닭고기 기름과 가정에서 배출한 폐식용유, 음식물 폐기물에서 추출되는 음폐유 등을 말한다. 현재 화력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중유를 바이오중유로 대체해 쓰겠다는 게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화력발전소 5기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바이오중유가 발전용 연료로 쓰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중유보다 친환경적이이서 바이오중유 사용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감소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하면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바이오중유의 품질과 배출가스 기준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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