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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찬성' 안철수에 "응분의 책임" 술렁인 與… 김재섭은 "민주당 안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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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찬성' 안철수에 "응분의 책임" 술렁인 與… 김재섭은 "민주당 안엔 반대"

입력
2024.07.04 21:06
수정
2024.07.04 21:43
3면
15 2

국민의힘 퇴장 속 유이하게 표결 참여
추경호 "安과 시간 갖고 생각 나누겠다"
거부권 건의엔 "당연한 수순 아니겠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냈다.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자 규탄대회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응분의 책임'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이 아닌 제3자 특검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투표수 190표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특검법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 동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다.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5월 28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에도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술렁였다. 김대식 의원은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속 철수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채 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의견을 짓밟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1심 재판기간을 6개월로 줄인 점은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다. 진실은 관심 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안 의원의 찬성표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지금 미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시간을 갖고 말씀도 듣고 그것으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선 "특별한 말씀을 드릴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는 당연한 수순이냐'는 질문엔 "그런 것 아니냐"고 답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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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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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심이 2024.07.05 16:09 신고
    특검법 찬성을 한 안철수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다고...? 국힘이 이젠 미쳐가는 듯싶네.
    지난 대선에서 안의원이 단일화에 합의를 안 했다면 지금 용산이 아닌 청와대에 이재명이 둥지를 틀고 있었을 것이다. 배은망덕에 파렴치한 일부 국힘 의원들 니네가 민주당과 다른 차이점이 도대체 뭔가?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식의 삼류 정치를 하면서 아직도 보수와 온건 중도를 인질이나 볼모로 삼고 웰빙 정당으로 일신의 영달만 추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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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울 2024.07.04 23:44 신고
    윤대통령님은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와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16조(수사에 관한 보고) 제17조(사건의 관리리와 수사보고 요구) 요구에 따라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월권은 국회와 이재명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님도 사소한 말단 부대 일도 직접 관리 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에 사기치는 의료법인 취소한 청주시청 공익사업이나 해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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