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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루밍'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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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루밍'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개시

입력
2025.03.19 14:50
수정
2025.03.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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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한파 지속으로 결국 법정관리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의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부장 원용일)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4일 벽산엔지니어링의 개시 신청을 접수하고 이튿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별도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아 김도영 대표가 회생절차를 이끌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벽산파워 주식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삼화회계법인이 5월 16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만들면, 이를 토대로 6월 20일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협의회 등 추천으로 선임되는 구조조정 담당위원(CRO)은 회사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벽산엔지니어링은 1979년 설립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80위에 든 중견 건설사다. 주택 브랜드 '블루밍'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석유·가스·인프라 등 플랜트 사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건설 불황 여파 탓에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68.3%를 기록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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