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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도체 산업에 영향 우려"…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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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도체 산업에 영향 우려"…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25.03.20 14:04
수정
2025.03.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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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원 규모… 결합 시 시장지배적 지위
삼전·SK하이닉스 거래… 경쟁 제한 우려
세 개 시장서 각 사 자산 일부 매각 명령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최초 활용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 시높시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 시높시스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50조 원 규모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시장에서 두 회사 핵심 자산을 일부 매각하는 조건을 둔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약 350억 달러(51조 원) 상당 전체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사의,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사의 관련 자산 일체를 6개월 내에 매각하도록 명했다. 각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술, 인력 등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넘기도록 한 것이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에 반도체 칩 또는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 칩 관련 지식재산권(IP)을 제공 중인데, 두 회사의 합병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 영역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첩돼 기업결합 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반도체 칩 등과 관련 있는 세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 심사했다.

각 시장별 시높시스-앤시스의 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각 시장별 시높시스-앤시스의 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 기업결합 후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합산 점유율은 과반을 차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우려가 높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두 회사 간 발생했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국내외 고객사 선택지가 줄어 결국 시높시스와 앤시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 세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라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렵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구조적 조치인 자산 매각이다. 관련해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최초로 활용됐다. 시높시스와 앤시스 측에서 제출한 자산 매각 내용을 담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경쟁사·고객사 의견을 듣고 최종 보완·확정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물론 애플, 구글 등 해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전문가 기술 자문도 이뤄졌다.

심사 과정에선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협업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고 있다.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반도체 칩과 광학,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인공지능 반도체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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