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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정비리 금품수수'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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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정비리 금품수수'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입력
2025.03.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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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송치 사건 보완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 중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022년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022년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발주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전날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청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경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톤급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했다. 김 전 청장은 담당 직원에게 성능을 낮춰 발주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청장과 업체의 유착 정황을 포착해 2023년 2월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의 존재를 파악해 그를 먼저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해경 관계자 등 공범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전 청장은 이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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